“기러기 공무원 사상 의심스럽네”…자녀 유학보낸 공직자 기강잡는 中

송광섭 특파원(song.kwangsub@mk.co.kr) 2026. 2. 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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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가족을 해외로 이주시킨 '뤄관(裸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뤄관은 배우자나 자녀를 해외로 이민 또는 유학을 보낸 이른바 '기러기 공무원'을 지칭한다.

중국 당국은 2010년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이민 또는 유학을 보낸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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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가족을 해외에 둔 ‘기러기 공무원(뤄관)’에 대한 조사와 승진 제한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진 = 홍콩 SCMP 캡쳐]
중국 당국이 가족을 해외로 이주시킨 ‘뤄관(裸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뤄관은 배우자나 자녀를 해외로 이민 또는 유학을 보낸 이른바 ‘기러기 공무원’을 지칭한다.

이날 SCMP는 사정에 정통한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산하 중앙조직부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공무원들의 해외 연고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 대상은 정부 기관의 공직자와 공기업 임원 등이다.

특히 소식통들은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초기부터 이뤄진 뤄관에 대한 관리 조치가 이번에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도 기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서 자녀만 해외로 유학을 보낸 경우로 확대됐다.

소식통은 SCMP에 “중국에서 뤄관은 반부패 감시기구의 표적”이라며 “특정 공무원이 해외에서 광범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부패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조직부는 이들을 덜 민감한 직책으로 이동시킨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이 가족을 해외에 둔 ‘기러기 공무원(뤄관)’에 대한 조사와 승진 제한 등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공산당박물관 앞을 사람들이 걷고 있는 모습. [AP = 연합뉴스]
중국 당국은 2010년 배우자와 자녀를 해외로 이민 또는 유학을 보낸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발표했다. 이때만 해도 뤄관을 부패 관료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 주석 집권 이후인 2014년 1월 뤄관 제재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그해에는 중국 전역에서 뤄관의 승진 제한, 중요 직책 배제 등 조치가 이뤄졌다. 시 주석의 3연임 확정 전인 2022년 3월에는 장관급 공직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걸 금지했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이 중국군을 비롯해 전방위로 반부패 고삐를 조이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중국 국방부는 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숙청을 발표했다. ‘기강 잡기’가 군에서 당·정부로 넓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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