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초과수당 더 달라” 소방관들 소송했지만… 法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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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추가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방관들은 소장에서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 수당규정?보수지침에 따라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급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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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 가산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 주장했지만
法 “공무원 보수… 중복지급 불가”
소방 노조 유사소송 영향 전망


이번 판결은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소송을 주도한 김길중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12개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다른 소방 노조들도 비슷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가운데 이번에 강원 춘천지법에서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났다.
김 위원장은 “법원은 공무원 보수지침을 우선 적용해 기각했는데 보다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소방공무원을 노동자라고 지칭한 만큼 노동자 기준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현장 소방공무원들 근무 여건이 관련 법령 내에서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국회와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방공무원노조는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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