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촌 ‘생활 사각지대’ 손본다…“세탁·목욕·식료품까지 공공기준에”

김용훈 2026. 2.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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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식료품 접근성을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에 새롭게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촌 환경 변화와 주민 생활 수요에 맞춰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료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서 소매점 부족 등으로 생활서비스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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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삶의질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생활체감 중심 개편…접근성·지역격차 지표 강화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식료품 접근성을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에 새롭게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촌 환경 변화와 주민 생활 수요에 맞춰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시설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과 생활 편의를 반영하도록 지표 체계를 조정했다.

우선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료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서 소매점 부족 등으로 생활서비스와 식료품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만7563개 가운데 2만7609개(73.5%)에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생활 인프라 격차는 건강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복지와 평생교육 분야는 시설 존재 여부 중심 평가에서 실제 이용 가능성을 반영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노인복지관과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성,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지역 간 생활 인프라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지표 개편도 추진된다. 하수도 보급률 등 생활 인프라 지표를 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점검하고, 난방 항목 역시 도시가스 보급률 중심에서 지역 난방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 목표치와 접근 편의성 지표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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