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주 46시간’으로 묶고, 대형마트는 허용… 일관성 논란
쿠팡, 컬리는 새벽배송 막고 대형마트는 새벽배송 허용 추진…정책 엇박자 논란
“건강권 보호가 우선” vs “운영·수입 감소 누가 매워주나”

정부·여당이 쿠팡과 컬리의 새벽배송 야간 근로시간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가운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일관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제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지난 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택배 노동자의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5일, 최대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 5일·40시간’ 안이 제시됐으나, 배송업계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자 46시간으로 늘어난 절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새벽배송을 하지 않는 주요 택배 4사는 46시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쿠팡과 컬리 등 새벽배송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주 최대 50시간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배송 축소가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고용직(특고) 비중이 높은 새벽배송 특성상 ‘소득 보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일부 기사들은 과거 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의 당시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야간을 선택했다”며 시간 규제에 반발하기도 했다.
당정은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야간 근로시간을 46시간 이상으로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상 야간근무는 주간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해 산정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는 주간 기준으로 환산 시 약 59.8시간에 해당한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일관성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커머스 업계 한 관계자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내세워 플랫폼을 옥죄면서 동시에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상한을 통해 건강권을 보호하면서도 유통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달 내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위 다음 회의는 이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