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내도 뭐 없던데”…경찰, 전담인력 100명 뽑아 체납액 1조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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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무인단속장비가 해마다 늘어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이 1조원이 넘는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관리관'을 신설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미수납 과태료가 불어난 이유는 전국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확대됐고 이에 비례해 미납·체납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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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판 ‘38세금징수과’ 가동
오는 7월게부터 본격적 활동
![[매경DB]](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mk/20260220055701560lyft.png)
경찰청은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60개 경찰서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체납관리관을 총 100명 선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체납관리관으로 구성된 이른바 ‘추적징수팀’은 서울시의 체납 세금 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에 따라 고액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다.
경찰 추적징수팀은 이르면 오는 7월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청에는 체납관리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임무, 세부 운영 방식 등을 수립하는 ‘체납 과태료 징수 전담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등에 의거해 징수가 결정된 경찰 소관 과태료는 2024년 기준 2조46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납률은 54.8%로, 미수납액은 1조837억원에 달한다. 2020년 8597억원을 기록한 미수납 과태료는 2023년 1조609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미수납 과태료가 불어난 이유는 전국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이 확대됐고 이에 비례해 미납·체납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례로 신호등, 표지판 등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2019년 말 8576대에서 지난해 10월 말 2만9108대로 5년10개월 만에 약 3.4배로 늘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이후 전국 도로에는 단속 카메라가 연평균 약 3400대씩 설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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