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자, 지급 만료일 직전에 '12억'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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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추첨한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13억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수령했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막판에 찾아갔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고,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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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년 전 추첨한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 만료일이 임박해서야 13억원에 가까운 당첨금을 수령했다.
19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수동)이 미수령 당첨금 12억8485만원을 지급기한 막판에 찾아갔다.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19일까지였다. 은행이 문을 열지 않는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직전에 찾아간 셈이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고,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지급기한이 만료될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 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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