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권위, ‘조사 거부’ 반구대병원에 1명당 1800만원 과태료 방침

고경태 기자 2026. 2. 20.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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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월 인권위 직권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18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울산 반구대병원의 직권조사 거부와 관련해 일정한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중순께 반구대병원 행정원장 김아무개(66)씨와 전 행정부장 ㄱ씨에 대해 각각 18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최근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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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4년 환자 살해사건도 잇따라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에 위치한 반구대병원.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월 인권위 직권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울산 반구대병원 관계자 2명에 대해 각각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가 6년 만에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금액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병원은 폐쇄병동 환자들이 잇따라 다른 환자에 살해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방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들 설명을 18일 들어보면, 인권위는 울산 반구대병원의 직권조사 거부와 관련해 일정한 조사를 거쳐 지난 1월 중순께 반구대병원 행정원장 김아무개(66)씨와 전 행정부장 ㄱ씨에 대해 각각 18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최근 이의신청 절차까지 마쳤다. 다만 과태료 최종 확정 단계에서 이의신청을 반영해 금액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다. 행정원장 김씨는 반구대병원 원장을 겸임하는 동향원 원장의 동생이다. 전 행정부장 ㄱ씨의 경우 지난해 직권조사 거부 이후 병원을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2024년 11월26일 반구대병원 방문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한 뒤 직권조사로 전환해 지난해 1월7일 반구대병원을 방문했으나 병원 쪽이 면담조사 거부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반구대병원에서 2022년과 2024년 중증 지적장애인이 폐쇄병동에서 다른 환자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사실까지 뒤늦게 드러났다. 인권위는 조사 불응 행위에 대해 인권위법 63조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검토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담당 조사관이 다른 사건도 맡고 있어 지연돼 왔고, 마지막 결정만 남겨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7일 인권위가 방문한 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화장실 바닥은 변이 흩어져 있을 정도로 비위생적이었다고 한다. 사진은 독자가 혐오감을 느낄 수 있어 채도를 낮춘 것이다. 제보자 제공

인권위법은 방문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진술서나 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극히 제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해왔다. 인권위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최근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2020년 8월 교도소 교도관에게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게 전부였다. 특히 반구대병원에 제시된 과태료 수준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 인권위가 그만큼 반구대병원 문제를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권위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보건복지부, 울산시, 울주군보건소와의 합동조사 형식으로 직권조사를 다시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2022년과 2024년 반복적으로 병원에서 벌어진 환자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 단체 중심으로 ‘울산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된 상태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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