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vs 지상파 3사 ‘연일 맹폭’ [올림픽 중계권 진흙탕 싸움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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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 방송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
JTBC는 "KS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상파 3사 가운데 한 방송사가 중계권 공동 구매 의무를 위반하면, 즉 개별적으로 JTBC와 협상해 중계권을 구입할 경우 총 600억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이고 명백한 담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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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KS’ 구성
단일창구 협상 국부 유출 예방
JTBC 거액 투입 중계권 획득
양측 소송전 확전… 갈등의 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JTBC가 단독 중계 방송하면서 큰 논란이 벌어졌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JTBC는 최근 자사 메인 뉴스까지 동원해 서로를 강도 높게 비난하는 진흙탕 싸움까지 펼치고 있다. JTBC 단독 중계를 둘러싼 갈등의 배경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964년부터 동-하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 중계방송은 지상파의 몫이었다. 지상파 3사는 불필요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KS’(스포츠 중계방송 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단일창구로 협상에 나섰고 중계 방송권료를 분담해왔다. 이 체제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 바로 JTBC. 2011년에 개국한 JTBC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올림픽-월드컵 중계방송권을 획득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분석된다.
방송 관계자들은 “JTBC는 1970년대에 TBC가 국내 최고 방송이었다고 기억한다. JTBC로서는 국민 관심이 높은 대형 국제 이벤트의 주관 방송사가 됨으로써 지상파들을 제치고 1등 방송이 돼 과거 TBC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야심이 있었을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다.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유치를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 북미 대화 등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서울-평양 공동 개최가 추진됐다. 만약 서울-평양 올림픽이 유치되고 이를 JTBC가 단독 중계하게 될 경우 방송사 위상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JTBC가 IOC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공식 발표한 것은 2019년 6월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하노이 노딜’로 북미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공동 올림픽 추진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JTBC가 중계권 확보에 투입한 금액은 총 5억 달러, 약 7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2026년부터 32년까지 동-하계올림픽과 2026년-2030년 FIFA 월드컵이 포함돼 있다. 지상파는 JTBC가 독점 계약을 위해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중계권을 구입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JTBC는 “이전 대회와 비슷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지상파의 주장을 허위라고 일축하고 있다.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5월. 먼저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입찰 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지상파 3사측은 “JTBC측이 2026년부터 28년까지 3개 대회를 ‘패키지 1’로 정한 뒤 ‘패키지 1’ 입찰자에게만 2030년 이후 대회 입찰 자격을 주기로 했다면서 이는 불공정 행위”라고 직격했다. 지상파의 한 관계자는 “1개씩 내놓아도 팔기 어려운 상황에 패키지 구입을 요구한 것은 갑질을 하겠다는 것이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JTBC는 지상파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며 맞불을 놓았다. JTBC는 “KS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상파 3사 가운데 한 방송사가 중계권 공동 구매 의무를 위반하면, 즉 개별적으로 JTBC와 협상해 중계권을 구입할 경우 총 600억원의 위약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이고 명백한 담합”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지상파의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공정거래위원회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감정 싸움은 극에 이르렀고 결국 지상파 3사는 62년 만에 처음으로 올림픽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종오 기자 kj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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