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 집중공세 받았던 판사… ‘술접대 의혹’ 증거 없어

이민준 기자 2026. 2. 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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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尹 구속 취소한 이후 여권서 공격
재판 중 농담 던진 모습에 비판도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이 사건을 맡았다. 그러나 두 달만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3월 7일 “검찰이 구속 기한을 9시간 45분 넘겨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주문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그러자 민주당은 “내란 수괴를 석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 부장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다. 구속 취소 두 달 뒤인 작년 5월 민주당에선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에 나섰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 감사위원회는 작년 9월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접대를 입증할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의 재판 지휘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작년 11월 변호인들이 추가 기일 지정에 난색을 표하자 지 부장판사가 “변호인들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라고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공개되자, 여권 지지층은 “재판을 엄격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여권은 그를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시켰다. 반면 “정치적 찬반이 갈리는 사건에서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단을 드러내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법조계 평가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기 인사에 따라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전남 순천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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