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용은 ‘집행유예’·맨손은 ‘실형’…낚시꾼들의 난투극, 형량 엇갈린 이유는 [오늘의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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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B씨는 A씨를 금세 제압해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발로 10차례 이상 폭행했다.
◇'흉기 사용'보다 무거웠던 건 '상해의 정도'=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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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부터 1년 전인 2025년 2월 20일. 지자체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도심 하천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낚시 단속을 우려해 시작된 말다툼은 결국 흉기와 발길질이 오가는 난투극으로 번졌고,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정에 선 이는 낚시대와 지팡이를 휘두른 A(72)씨와 맨손으로 맞선 B(55)씨. 통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지만, 이번 사건의 결과는 달랐다.
A씨는 집행유예,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낚시 도구 치워달라”는 요구가 몸싸움으로=사건은 2023년 4월 9일 낮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전주시내를 가로지르는 삼류 하천 구간. 당시 이곳은 지자체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둔 상태였다.
하천변에 낚시 의자와 도구 일부가 방치돼 있는 것을 본 B씨는 A씨에게 “물건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이 들어와 낚시할 수 없으니 치워달라”며 정리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두 사람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감정은 빠르게 격화됐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낚싯대와 지팡이로 B씨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낚시에 쓰이던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염좌와 찰과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B씨는 A씨를 금세 제압해 넘어뜨린 뒤 가슴 등을 발로 10차례 이상 폭행했다. 상대적으로 체구가 작은 고령의 A씨는 다발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흉기 사용’보다 무거웠던 건 ‘상해의 정도’=형법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하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된다. A씨는 낚싯대와 지팡이를 사용한 만큼 법정형만 놓고 보면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의 강도와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더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범행에 이른 경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여기에 상대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해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체격이 왜소한 A씨를 무자비하게 구타해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 측이 주장한 정당방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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