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전두환 무엇이 달랐나
[앵커]
30년 전 1996년 전두환, 오늘(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단을 받은 건 헌정사에서 두 명뿐입니다.
이들의 판결은 무엇이 같았고, 무엇이 달랐는지, 김준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기원/당시 대통령 공보수석/1980년 5월 : "북한 공산 집단의 대남 적화 책동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담화문/2024년 12월 3일 :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서기원/당시 대통령 공보수석/1980년 5월 :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 담화문/2024년 12월 3일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부터 재판까지 닮은 꼴이었습니다.
국회를 마비시킨 국헌문란.
군을 동원한 폭동.
내란죄가 성립한단 재판부의 판단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았습니다.
[황상현/변호사/전두환 내란 1심 좌배석 판사 : "내란죄에 관련된 법리는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30여 년 전에 재판했던 확립된 내란에 관한 법리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이도 없지 않았습니다.
현역 군 장성과 현직 대통령.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와 이미 가진 권한을 남용한 쿠데타.
[황상현/변호사/전두환 내란 1심 좌배석 판사 :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망자 유무는 '내란목적살인' 혐의 여부를 갈랐고, 양형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황상현/변호사/전두환 내란 1심 좌배석 판사 :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목적살인으로 기소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취임식 : "대통령 전두환."]
[전두환 내란 1심 선고 : "피고인 전두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내란 1심 선고 : "피고인 윤석열."]
그래도 분명한 점,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란은 처벌된다는 겁니다.
[황상현/변호사/전두환 내란 1심 좌배석 판사 :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그 내란과 관련된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된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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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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