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희비 교차..사형 아닌데 반발도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서초동 법원 일대는 종일 집회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판결을 두고도 희비가 갈렸습니다.
박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가 진행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
삼엄한 경계 속 경찰 차벽이 겹겹이 법원을 둘러쌌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 1천여 명을 동원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유죄와 무죄를 각각 주장하는 집회가 오후 내내 이어지며 법원 인근은 종일 붐볐습니다.
<현장음> "(사형을) 선고하라 선고하라 선고하라"
<현장음> "공소 기각! 공소 기각! 공소 기각!"
지귀연 재판장이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주문을 낭독할 때 반응은 엇갈렸는데, 엄정 처벌을 촉구해 온 진보 단체 측은 유죄 판결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구형에 못 미친 형량이 선고되자 일시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현장음> "(피고인 윤석열 무기징역) ... 사형시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유죄는 당연하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다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초범, 고령인 점을 양형에 반영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반면 무죄를 주장해 온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성을 지르며 반발했습니다.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은 피켓을 찢거나,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선고 전후로 양측 간 일부 신경전도 있었지만, 경찰의 철통 경계 속에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장동우 최승열]
[영상편집 박진희]
[뉴스리뷰]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무기징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박준혁(baktoyo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항공권 하루새 60만 원 더?…'막차 발권' 재결제 논란
- [앵커리포트] 항공권 재결제 폭증 …유류할증료 부담 전가
- 출근 30분 만에…음주운전 차에 환경미화원 숨져
- NCT 마크 SM 전속계약 해지…"꿈 찾아 몰두할 것"
- 4살 장애 아들 숨지게 하려다 울음소리에 멈칫…30대 엄마 실형 면해
- 도로 한복판서 100대가 동시에 '올스톱'…중국 로보택시 승객들 발동동
- 경찰관이 미성년자 상대 부적절 행위…성적 대화에 성 착취물까지
- 헤즈볼라도 배웠다…전장의 새로운 저승사자, '1인칭 시점 자폭 드론'
- 리포트 한투뿐인데…삼천당제약, 소송으로 증권사 입틀막?
- '16세 미만 SNS 막으랬지!'…인니, 구글·메타 소환장 재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