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반려견과 숨진 채 발견된 美 전설 배우, '1159억' 유산 두고 법적 공방 활활 [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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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진 해크먼이 아내, 반려견과 숨진 채 발견된 지도 어느덧 1년, 8천만 달러(한화 1159억 원)에 달하는 고인의 유산을 두고 법정 공방이 불거졌다.
19일(현지시각) 페이지식스는 "해크먼의 유산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고인의 유산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앞서 페이지식스는 "해크먼 부부의 유산에 신용카드 대금 9만 8천 달러(한화 1억 4천만 원)도 남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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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진 해크먼이 아내, 반려견과 숨진 채 발견된 지도 어느덧 1년, 8천만 달러(한화 1159억 원)에 달하는 고인의 유산을 두고 법정 공방이 불거졌다.
19일(현지시각) 페이지식스는 "해크먼의 유산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측이 입수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변호사 줄리아 L. 피터스는 지난해 3월 6일 해크먼의 유산 관리인으로 임명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는 고인의 아내 벳시 아라카와가 첫 번째 대리인으로 지명됐고, 고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마이클 G. 수틴과 피터스가 그 뒤를 잇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아라카와와 수틴이 사망할 경우 피터스가 개인 대표자로 임명된다"고 명시돼 있다.
피터스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믿는 해크먼의 유언장은 지난 2005년 6월 작성된 것으로 이번 소송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문서에서 해크먼은 전처 페이 말테세 사이에서 낳은 세 자녀 크리스토퍼, 엘리자베스, 레슬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도 그 중 누구도 대리인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세 자녀 측 변호사인 그레고리 W. 맥켄지는 "진의 자녀들이 1년 전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황을 통보받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며 "현재로선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의 모든 진행 상황을 통보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인의 유산을 둘러싼 공방은 현재도 진행 중으로 앞서 페이지식스는 "해크먼 부부의 유산에 신용카드 대금 9만 8천 달러(한화 1억 4천만 원)도 남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진 해크먼은 지난해 2월 26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자택에서 아내 아라카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발견 당시 아라카와의 시신은 심하게 부패돼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로 반려견까지 숨진 채 발견된 상황에 당국은 부검을 통해 아라카와가 한타바이러스에 의한 폐 증후군으로 먼저 사망하고 알츠하이머가 있어 아내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한 해크먼이 일주일 후 심질환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웰컴 프레지던트'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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