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전종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ap@mk.co.kr) 2026. 2. 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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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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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시설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씨가 장애인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등과 공조해 합동 수사를 해왔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달 31일에는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기도 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김씨가 입소자를 폭행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자 김씨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고 한다.

김씨와 함께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A씨는 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등을 이유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6명으로, 향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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