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은 내란 세력의 자제 덕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인정되는 이상 중형 불가피함 밝혀
“군경 중립성 훼손되고 대외 신인도 하락”
계엄 후유증 질타하고 “사과 안해” 꼬집어
“실탄 소지 등 자제시키려 했고 계획 실패
범죄전력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도 참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을 재판부도 질타한 것.
재판부는 이어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란 행위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 내란죄의 형량이 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상 재판부는 ‘내란죄로 인정된 이상 높은 형량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로 재구속되자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16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라는 경고했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를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을 꼽으면서도 정작 윤 전 대통령 등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 것. 또 재판부는 감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2일 이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며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은 내란 세력의 자제 덕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지귀연 “의회에 軍 동원한 찰스 1세 사형”…‘대통령의 내란’ 인정
- 한동훈 “尹 추종하는 당권파 시대착오…제압하고 밀어내야”
- 측근 김남준 vs 원조 송영길…李지역구 계양을 공천 누구?
- 김정은, 초대형 방사포 직접 운전하며 “초강력 공격 무기”
- 美전투기 50여대 중동 급파…빠르면 21일 이란 공습 가능성
- 추억의 ‘노면전차’ 트램, 58년만에 위례서 부활 [청계천 옆 사진관]
- 송가인 LA공연 펑크…“비자가 제때 안 나와”
- 메모리 공급 부족 ‘램마겟돈’ 지속…반도체 투톱 주가 껑충
- [단독]李, 김여정 담화직후 안보장관회의 주재…“대북 긴장완화 조치 검토하라”
- [단독]野 “한성숙 장관, 불법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내며 배짱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