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내란 2인자 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받자마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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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핵심 공모자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일 즉각 불복 항소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9일 오후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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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준비, 정치인체포, 尹 결심 조장 주도 인물
尹·이상민과 충암고 라인…앞서 무기징역 구형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법원 판단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dt/20260219210045929kdbk.png)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핵심 공모자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일 즉각 불복 항소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9일 오후 1심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무기징역에서 선고 형량이 낮아졌지만 유죄 자체를 불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김용현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거관리위원회·여론조사꽃·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를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인물로 꼽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보내 봉쇄·장악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았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현직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의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해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아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국헌문란 목적 폭동으로 인정하되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경호처장을 맡은 뒤 비상계엄 선포 3개월 전인 2024년 9월부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담화문’, ‘포고령’(계엄 포고령 1호) 등 주요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동시에 주목받은 바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선포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특정 언론사 등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지난 12일 징역 7년형이 선고됐고, 이틀 뒤(14일) 항소했다.
김대성 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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