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 어투로 웃음기 뺀 지귀연… ‘술접대 의혹’은 공수처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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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 1년여간의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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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 옮겨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52·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는 지난 1년여간의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먼저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7월 체포 방해 혐의로 재구속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석방 상태로 있었다.
지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직접 해명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농담을 섞어 가며 진행하는 모습이 공개돼 비판받기도 했다. 변호인단의 지연 전략 탓에 결심 공판이 연기되자 비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선 웃음기 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유죄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계엄이 형법 91조의 국헌문란과 폭동에 해당하는 내란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 안팎에선 엘리트 법관이란 평이 지배적이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군 군법무관을 거쳐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지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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