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추미애 "지귀연, 1심에서 尹 상당히 가볍게 만들어줘.. 항소심 불안해"

MBC라디오 2026. 2. 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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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귀연, 고의적 판단 유탈.. 조희대식 사고방식
- 내란재판부에서 尹 감경할 가능성 있어
- 사면 금지법은 당론, 법사위 논의 후 본회의 올릴 것
- 재판 소원이 소송 지옥? 오히려 국민 권리 구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이가 빠진 판결, 디테일한 판단 통째로 빼버려
- 군의 소극적 임무 수행과 국민 저항 언급 안 해
-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바로잡고 尹 형량 높여야
- 노상원 판결 아쉬워.. 내란 재판부에서 형량 조율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윤석열 씨 1심 내란 선고 결과와 파장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추미애 > 안녕하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결과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추 의원님.

◎ 추미애 > 아주 부실 공사 위에 그래도 일단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는 했어요.

◎ 진행자 > 뼈대는 세웠나요?

◎ 추미애 >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찝찝하죠.

◎ 진행자 > 오늘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찝찝하다는 거였습니다. 박 의원님은요?

◎ 박은정 > 찝찝하신 이유가 아마 이가 빠진 판결, 예를 들면 '노상원 수첩' 부분이라든가 '이상민 단전단수' 부분도 아예 판단을 안 해 놨어요. 그리고 노상원과 김용현 간의 피고인 간의 전체적인 순차적인 공모 부분을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판단 자체를 아예 통째로 빼버린 거거든요. 근데 당연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443일이 걸렸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란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치유가 되는 건데 이가 빠진 판결로는 치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야 말로 2심 3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추 의원님 보시기에는 오늘 판결 중에 내란이란 부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인정했다는 거. 이 부분은 의미가 있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 추미애 > 의미가 있지만 우선 특검은 내란의 기점을 2023년 10월 전부터 거슬러서 판단했고요. 그리고 많은 준비, 그다음에 특히 군 인사를 통해서 준비·모의를 했고 그런 구체적인 기소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이 거의 없었고. '갑작스럽게 국회가 탄핵을 하고 예산을 삭감해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 하는 피고인의 핑계를 고스란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2심, 3심을 내다본 하나의 세탁기 같은 역할을 했다.

◎ 진행자 >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 추미애 > 일단 찝찝한 이유가 형량을 무겁게 무기징역을 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판단 유탈, 고의적인 사실 오인. 이런 걸 함으로써 윤석열을 상당히 몸을 가볍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항소심을 가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 진행자 > 고의적인 사실 오인,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추 의원님 보시기엔. 아까 2024년 12월로 본 것?

◎ 추미애 > 2023년 10월부터 기소가 됐지만

◎ 진행자 > 2024년으로 본 거.

◎ 추미애 > 그러나 다 사실 오인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미 노상원 수첩대로 실행이 됐고, 또 노상원은 이미 11월 9일 날 정봉규나 정성욱 정보사 대령을 불러가지고 '곧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엄 상황이 발생하는데 오물 풍선 도발을 하면 우리가 대응을 하고 긴장을 조성하고 그러면 계엄의 명분이 생기고 계엄을 지속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보사령관 문상호한테 지시하고 직접. 그다음에 정보사의 그 인원을 이미 다 파악해서 불법 수사단을 만들었고 차곡차곡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귀연처럼 느닷없이 '12월 1일부터 계엄을 결심했다'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실 오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등등 해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오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특히 '치밀하게 준비 안 했다.'

◎ 진행자 > 정말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

◎ 추미애 > 치밀하게 준비 안 한 것은 이미 그 옆 재판부에서 무인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외환유치 수사를 해서 기소한 걸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무인기는 아까 그런 오물 풍선뿐만 아니라 무인기, 아파치 헬기 이런 등등 긴장 조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이미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는 온 국민이 아는 무인기 헬기만 해도 2024년 10월 초에 이미 무인기 헬기를, 10월 초부터 10월 3일, 8일, 9일까지 세 차례 거듭 띄우고 북한이 막 화를 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을 다 판단 유탈을 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면 왜 이걸 배척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무슨 '찰스 2세가 어떻느니', '외국 제도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어서 그렇다'는 둥 이건 그대로 '조희대식 사고방식'인 거예요.

◎ 진행자 > '조희대식 사고방식'이다. 박 의원님 보시기엔?

◎ 박은정 > 피고인 변명 위주의 판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 '물리력을 스스로 자제시켰다'. 이것은 피고인이 계속 주장했던 경고성 계엄, 국민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고인 변명을 들어줘서 갑자기 내란 직전 전날인 12월 1일날 홧김에 감사원장 탄핵하고 하니까 한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법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해서 공소장을 변경했거든요. 1년 전부터 이 계엄은 치밀하게 계획이 되었다. 한남동 공관부터 시작해서 관저 이전하고, 그다음에 군과 가까워진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군 장성 인사를 어떻게 했으며,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수사가 돼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 내란에 대해서 기획이 어떻게 됐는지가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변명을 들어주면서 '이건 국민 호소형. 홧김에 한 계엄이었고 피해도 별로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되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는 하지만 피고인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그것은 국민들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인 거죠.

◎ 진행자 > 두 분 설명에 의하면 사실 오인이라기보다도 완전히 취사선택해서 피고인 쪽 입장을 그냥 받아들여준 건데요.

◎ 추미애 > 손을 들어준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모순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소심에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의심하세요? 박 의원님은요?

◎ 박은정 > 지귀연 판사가 처음부터 내란 수괴를 말도 안 되게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구속 취소를 시켰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이 중대형 선고, 무기징역 선고를 보면 어떻게 구속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를 과감하게 했던 그 태도와, 그다음에 이게 지금 1년 넘게 질질 재판을 끌면서 피고인 변호인에게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 지귀연 판사의 내란죄를 바라보는 인식 수준이다. 그리고 이 내란이 그나마 피해가 없었던 것은 군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그다음에 국민들의 저항. 이런 부분이 하나도 언급이 안 됐어요 이번 판결에서.

◎ 진행자 > 이진관 판사랑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인데요.

◎ 박은정 > 그런 부분을 하나도 언급 안 하면서 오히려 '윤석열의 부하들이 윤석열 따라서 이걸 수행했다가 고통을 당했다'는 지귀연 판사 동료 공직자에 대한 애틋함만 있더라고요.

◎ 추미애 > '경찰청장이 암 투병 중이다.' 이런...

◎ 박은정 >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 진행자 > 지귀연 판사의 어떤 동정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 추미애 > 이게 지귀연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거는 뭐냐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란을 겪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고 얘기해요. 내란을 '갈등'이라 표현을 해요. 그리고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혼란과 소용돌이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탄핵 사태는... 탄핵 사태라고 할 수 있나요? '내란 사태', '계엄 사태'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탄핵으로 극복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국회의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절차가 탄핵이잖아요. 그게 헌재에서 심판 중이고. 그러면 탄핵은 정상적인 헌법 제도상의 일인데 사태가 아니잖아요. '내란 사태'거나 '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 이런 표현은 전혀 없고, '탄핵 사태로 갈등을 겪었다. 혼란과 소용돌이가 야기가 됐다'. 조희대식 인식이 고스란히 이 판결 전반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귀연도 이게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의 결함 탓이다. 선진국은 심지어 의회 해산권까지 있다'. 아니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체크 앤드 밸런스(Check and Balance)'를 의회 해산권이 주어지지만,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 해산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 진행자 > 내란 행위를 성경을 읽기 위한 행위로 비유를 했습니다.

◎ 박은정 > 그 비유는 매우 잘못된 비유입니다. 내란이 어떻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서 더 분노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저는 법리적으로도 없다. 이것이 '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다,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아예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다만 국회를 마비시킨 이 부분 폭동 부분만 굉장히 부각시켜서 판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 스스로도 위험범이기 때문에 결과범이 아니어서 폭동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게 위험하기만 하면 유죄가 인정이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내란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한 내란죄 법리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법리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귀연 판사로부터 이 사법 개혁이 촉발이 됐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주고 이 재판을 굉장히 무슨 레크리에이션 하듯이 진행을 하면서 국민들이 '사법부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니구나' 하면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의 지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전반적으로 사법부의 불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를 해줘야 되겠다'. 이게 법정 최저형이에요. 사형·무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형이나마 선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지귀연 판사가 공소기각을 하거나 아니면 유기징역을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형을 선고할 수도 있겠다, 그동안의 태도를 봐서는. 그런데 국민들이 계속해서 너무나 분노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이렇게 선고하지 않았나, 이 정도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까 추 의원님은 2, 3심 걱정을 하셨는데 이런 논리라면 뭘 조심해야 됩니까, 보시기에?

◎ 추미애 > 지금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 1부와 12부가 나란히 전담 재판부가 됐어요. 근데 1부는 최근에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재판부이고 상당히 판결 논리나 이런 것들이 국민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 전개를 하는 반면에 12부는 굉장히 이상한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은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 압박이 거세니까 사법 개혁을 촉발시킨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계속 얘기하고 사법 불신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판결은 허술하게 논리 모순이 가득 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마저도 판단을 하지 않거나 판단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사실 오인을 하고 빼먹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걸 무기징역을 한 걸로 봐서 말씀하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이제 무기징역 해놓고 이걸 그대로 항소를 해서 만약 재판부 배정이 이상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감경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걱정이 무기징역을 감경하면 10년 이상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설날 거치면서 여론 압박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설령 무기징역를 선택하고 무기를 감경하고 싶어도 지귀연 판사가. 보면 고령에다가

◎ 박은정 > 공직을 오래 수행한 점도 있고 그런 부분이...

◎ 추미애 >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식으로 '또 야당 탓이다. 국회 탓이다. 정치 갈등이 폭증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써놓고, 약한 형을 선고하려고 했다가 눈치를 슬그머니 보고.

◎ 진행자 > 그렇게까지 의심하시는군요.

◎ 추미애 > 감경은 차마 못 하고 그냥 최저형 무기를 선택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정말 이 사실 오인을 바로 잡는다면 사실은 사형감이죠.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무기인데, 그렇다면 사실을 바로 잡는다면 이건 사형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한 것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 진행자 > 그 사실관계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은정 >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관계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검 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양형과 판결 이유에 있어서 매우 조금 아쉽다' 이런 논평, 입장을 냈거든요.

◎ 추미애 > '아쉽다'가 아니고 '매우 유감이다' 해야 되겠네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소해서 저는 항소심에서 이것은 더 형량을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란 특검에서 구형할 때 이것은 전두환 사례보다도 훨씬 더 단죄해야 되는, 21세기의 위로부터의 쿠데타이기 때문에. 전두환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에 비추어서 더 단죄해야 되는 사안인데 더 낮게 선고를 한 거거든요. 저는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가 바로 잡히고 그다음에 더 형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매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김용현과 노상원이 같이 모의했고,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 같이 모의했으면 3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이 내란을 기획한 건데. 그러면 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노상원을 인정했으면 김용현에 육박하는 정도의 선고형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노상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이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 진행자 >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자체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군요.

◎ 추미애 > 저는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 진행자 > 걱정을 덜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난감하죠. 상당히 아쉽죠. 지난번 법사위가 통과시켰던 내란 전담 재판부법대로만 했었어도 나았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 진행자 > 추 의원님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거는 감형 사유를 엉뚱하게 둘러대가지고 감형을 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죠?

◎ 박은정 > 감형 사유 중에서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 이것은 오히려 가중 사유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상식의 시각으로는 당연히 가중 사유인데요.

◎ 박은정 >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당시에 윤석열 감찰할 때 '검찰총장이 이런 비위를 저질러?' 그것이 훨씬 더 중대한 비위의 판단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는 것이 오히려 가중 사유여야 하는데, 이것이 봐주는 근거가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항소심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고려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물리력을 자제시키려 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 박은정 > 그것은 사실 오인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자제한 것이...

◎ 추미애 > 제가 기억하는 것만 봐도 처음에 계엄 선포하고 합참으로 가서 김용현한테 물어보잖아요. 국회에 국회의원이 속속 모이고, 과반 미달 하라고 계속 압박 전화를 하고, 사령관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재촉을 하고 거칠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김용현한테 타박을 하는 겁니다. '거봐 뭐랬어. 내가 한 천 명 보내랬지.' 또 '제2, 제3의 계엄 하면 되지.' 이렇게 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미 공소장에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김용현의 부하가 같은 자리에서 '그걸 들었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귀연이 그 증언을 다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 진행자 > 잠시 인터넷으로 하프타임 진행하고 다시 본방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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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추미애, 박은정 두 분 모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추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 그러니까 2심, 3심은 이제 봐야 되는데요. 2심, 3심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사면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면 금지법은 어떤 당론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 추미애 > 당연히 당론이고요. 그리고...

◎ 진행자 > 이미 당론으로 결론이 난 건가요, 그거는?

◎ 추미애 > 내일 이제 법사위 제1소위. 우리 박은정 의원님도 소위 위원이시고,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하시고, 또 그걸 전체 회의로 넘겨주면 24일 본회의 전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사위가 통과를 시키면, 본회의에 상정시키면 되는 상황으로 만들려고 법사위는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 스케줄에 어떤 장애 요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보시기에는?

◎ 박은정 > 전혀 없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 과거의 전두환처럼 만일에 사면이 되거나 그렇게 봐주기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내란을 저질러서 걸리면 징역 몇 년 살다가 사면되고 아니면 영구 독재를 할 수 있는 사례를 남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면 금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사위 내일 소위 마치고 전체 회의 통과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지지하시거든요. 사면 금지해야 된다는 것은 윤석열 내란 저지른 다음 날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면 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면 금지법은 그런데요. 지금 국민들이 사면 부분만이 아니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사법 개혁 과정에선 지금 여러 가지 이견도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 의원님 보시기에? 과정이나 이슈별로.

◎ 추미애 > 우선 사법 개혁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헌법재판소원을 헌법소원에 포함시키도록 재판소원 가능하게 통과를 시켰고요. 또 대법관 증원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재판소원에 대해서 우선 대법원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죠. '소송 지옥'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갑자기 4심제라고 하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과도하게 또 소송 비용을 더 들이려고 할 거다. 걱정된다' 국민 걱정을 대단히 하는데 그런데 소송 지옥보다 국민이 걱정하는 건 재판을 제대로 안 하는 '불신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법부에 대한 지옥을 더 많이 겪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재판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재판소원을 통해서 구제되는 비율이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기소 건수 중에 대부분 다 유죄로 되고 무죄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형사 법원을 없애자, 형사 재판을 없애자' 그렇게 말하지 못하듯이. 그 1%의 낮은 확률로 재판소원으로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판에 대한 헌법적인 눈으로 다시 통제를 한다'하는 그것만 있어도 내란죄 재판도 똑바로 될 것이고요. 국민 권리 구제에 한층 더 기여를 하겠죠.

◎ 진행자 > 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불신 지옥'이라 그러셨는데요. 국민 입장에선 사법부가 적어도 반대를 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이렇게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걸 안 하기 위해서 뭘 한다'는 대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국민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약간 뜨악해요, 국민 입장에서.

◎ 박은정 > 윤석열이 정치에 나설 때, 검찰에 있을 때도 맨날 국민 얘기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법원 입장, 사법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인권을 기본권을 더 잘 보장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법개혁에 관한 법왜곡죄라든가 아니면 재판소원, 그다음에 대법관 증원. 이런 사법개혁. 법원행정처 폐지도 있습니다. 이런 사법개혁이 나오게 된 이유는 조희대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사실은 22대 국회 초기에는 검찰개혁만 중요한 과제였던 거고. 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우인성 판사의 김건희 판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지귀연 판사의 판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법부의 불신이 스스로 사법부 내부에서 나왔고, 개혁은 해야 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회는 그에 응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법개혁도 2월 내로는 국회는 이 법들을 모두 통과시켜서 국민들께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보면요. 오늘 여러 판결 중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있었고요. 어느 피고인 선고가 눈길을 끄셨습니까, 추 의원님 보시기에? 노상원 경우가 가장...

◎ 추미애 > 노상원 경우가 판단 유탈도 있고 형편없는 판단을 한 거라는 거죠.

◎ 진행자 > 왜 노상원을 유독 그렇게, 다른 판결 다가 그렇지만요. 왜 그렇다고 의심하세요?

◎ 박은정 > 노상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내란 특검에서 노상원의 내란의 기획과 관련 윤석열과의 직접 관련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아주 상세하게 되지는 않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이거는 물증이 나왔잖아요, 노상원 수첩이라는. 그리고 이 계엄이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제대로'라는 표현은 이상한데요. 계엄이 실행이 되고 진행이 됐으면 노상원 수첩대로 했을 것은 김용현과 노상원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김용현이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노상원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상원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겁니다, 이 기획과 관련해서. 그러면 노상원에 대해서는 보다 중한 형이 선고가 돼야 되고 윤석열과의 직접적인 내란 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판결해 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쉬운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조지호, 김봉식에 대해서는 10년 넘게 선고가 됐는데요. 이상민에 대한 판결 선고가 7년밖에 안 나왔어요. 이상민은 조지호, 김봉식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시한 사람인데. 이게 체계가 안 맞는 겁니다, 형량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항소심에서 전체적인 체계에 맞도록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와 형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담 재판부에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박 의원님 말씀하신 이렇게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이 들쭉날쭉한 판결을...

◎ 추미애 > 그거를 하려고 전담 재판부를 만든 거니까.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감시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절을 지나면서 국민 여론이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엉성한 판결 써놓고, 이게 지귀연 재판부 보면 중계되는데 보면 증인이 계속 거짓말하고. 특검의 피고인 신문 조서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왜 진술을 바꿨느냐에 대해서 한 번도 촉구하거나 그걸 석명하지 않아요. 그런 재판장은 저는 못 봤습니다. 모순될 때는 '어떤 말이 맞느냐. 왜 진술을 바꿨습니까'라고 묻는 건데, 하는 꼴을 전혀 못 봤거든요. 그러면 판결이 제대로 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고의적이라고 보고, 이미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희대식의 인식 아래 '그냥 이것은 계엄과 탄핵 사태'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정치적 갈등이고'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갈등 사안이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왜 군을 동원했지? 바보같이? 그것만 안 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걸' 이라는 동정적인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고 본질을 안 보니까 재판을 그냥 굴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고의적인 판단 유탈과 사실 오인을 한 채로, 아까 그 노상원 수첩도 더 이상 안 들어간 건 노상원 수첩이 들어가면, 사실은 노상원 수첩은 여러 사람이 대화한 것을 노상원이 그걸 빠르게 휘갈겨 쓰고 USB나 PC에 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나갔어야 돼요. 그대로 사실 다 거의 실행이 됐어요. 외환 유치나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실행이 됐어요. 그다음에 14명 정적 제거하는 것, 그런 살상 방법, 이런 것도 다 실행이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 나가면 이게 장기 계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동기에 있어서 내란은 이미 집권 초반부터 구상이 되고 구체적인 계기 명분만 획득을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다 실행과 착수가 돼 있었다는 게 정상적인데. 거기까지 안 나가고 이걸 우발 범죄처럼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라고 하고 이미 감경 요인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사실심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간다 그러면 대법원도 '우리는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니까 법률적으로만 보겠다. 사실심의 전권 사항은 안 건드리겠다' 그러면 사실 오인도 안 건드리고 양형도 안 건드리면 법리만 남아요. 그런데 공소권 없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권도 다 인정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실체에 나아가서 다 판단을 했죠. 그다음에 양형도 다 정해놨죠. 그러면 뭘 빼먹은 거 없는데? 그대로 확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감시.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지만 된다. 그거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2심 가고 3심 가면요. 적어도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선고의 일관성은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우선 이 판결이 굉장히 허술하고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많은 판사들이 내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 이것은 윤석열, 김용현 등 내란 범죄자들의 내란 범죄. 내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모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내란 범죄가 인정이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는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형량을 정하고 이것을 단죄할 것인지는 체계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아까 말씀하신 지휘를 한 이상민은 7년이고 지휘를 받은 사람들은 10년, 12년이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그건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부분도 굉장히 여러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수사된 이런 부분들도 사실관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두환 이후에 40여 년 만에 또 내란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이 역사는 남겨서 내란 범죄자들이 어떻게 처형·처단·단죄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향후 윤석열 씨 관련해서요, 이 내란 사건 관련해 가지고 가장 주목할 다른 재판이나 수사는 뭐라고 보세요, 두 분은?

◎ 추미애 > 그래서 제2특검을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제2특검의 특징은 직접 관련성과 관련해서 이게 수사 대상이냐 가지고. 지난번에 김건희 재판에서 보면 '김예성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것은 수사 대상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무엇에 대한 수사'라고 구체적인 설시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그 노상원의 수첩만 가지고 지귀연은 판단을 했지만 'USB나 PC를 빼먹지 말라'고 거기 구체적으로 박아놨어요. 그러면 그 특검이 그 수사를 회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2특검은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또 필요했다,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언론으로서 보기에 아주 말도 안 되게 궁금한데 하나도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게 고속도로 휘는 거 있잖아요, 양평 고속도로. 그거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거기 원희룡 전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고...

◎ 박은정 > 수사 초기에는 출국금지까지 하면서 굉장히 수사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게 없거든요, 김건희 특검이. 그래서 2차 특검에서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윤석열·김건희의 전체적인 내란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정농단, 부패. 전반적으로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이라는 표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는 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수사 규모나 그 정도는 이 정도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 추미애 > 지금 노상원에 대한 수사나, 또 이게 시간상 어려운 사안이기도 하고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무죄 받은 피고인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무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상원이 김용군 피고인한테 시킨 건 맞는데 김용군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것은 기록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수사가 부족했다', '수사 미진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게 제2 특검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부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또 봐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그러면 그렇게 수사 안 된 부분은 왜일까 따져보면 약간의 이런 건 있어요. 이걸 몰아치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김건희·윤석열 공동 정부라고 국민들은 여러 사례를 보면서 느낌을 갖고 있죠. 그런데 반대로 검사들은 하나의, 윤석열은 어차피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윤석열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죄를 몰아넣기를 하고 김건희는 빠져나가게끔. 그러니까 김건희와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것들은 어쨌든 정리를 해버린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왔을까. 그 밑에 있는 개별 검사들의 집단 의지 아닐까. 그러면 지금 제2특검에서는 검사들은 숫자를 많이 대폭 줄이고, 법률 자문이나 영장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업무적 보조 정도만 하고 수사관 위주의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전개하려고 하는 거죠.

◎ 박은정 > 규모나 파견 검사는 반으로 줄이고 파견 공무원이나 파견 수사관들은 훨씬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 큰 특검이고요.

◎ 진행자 > 특히 1차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검사들이 임무를 해태하지 않았나' 하는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박은정 > 그게 굉장히 의심스럽죠.

◎ 진행자 > 그건 해소됩니까, 이제?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검사 수를 아예 줄이고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내란 과정에서의 검찰의 관여라든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관련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검찰을 향해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적게 파견 나와서 검사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일 잘하는 경찰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특검을 짰습니다. 그래서 2차 특검에서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보시기에도 2차 특검의 인선은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믿을 만합니까, 불안감이 있습니까?

◎ 추미애 >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 박은정 >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고, 2차 특검이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단 있는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는 아니고요. 김용현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네요. 윤석열은 항소 여부는 상의할 것이라고 하고요. 저는 궁금한 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씨나 김용현 씨는 정말 무죄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 박은정 > 윤석열 입장에서 오늘 저는 출석을 할까 조금 걱정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 진행자 > 그래서 출석하는 걸 보고 혹자들은 '무죄라고 믿는 거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만.

◎ 박은정 > 저는 그게 약간 지귀연 판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수사권 가지고 이걸 공소기각해 주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형을 선고 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지지자들의 결집용으로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굉장히 멍한 상태로 선고를 듣더라고요. 그거는 그 기대에 실망한 표정, 좌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본인도 실망은 했군요. 보시기에. (웃음)

◎ 박은정 > 그런 거 보면 이게 아주 무죄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 진행자 > 기대를 했겠군요.

◎ 박은정 > 정치적인 격변이나 기대를 했던 상황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그동안 행태를 봐서는 불출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예를 들어 이진관 재판장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나올 수도 있었겠군요.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속 취소해 줬을 때를 기억을 하고 그런 기대 속에서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 진행자 > 그래서 그런지 오늘 끝나고 조용했습니다, 변호인들도 그렇고.

◎ 박은정 > 변호인들은 판결에 불복하는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게 그러지는 않았던 걸 보면, 자기들의 계획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기대랑 달랐던...

◎ 박은정 > 법정 내에서도 그렇게 소란스럽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 진행자 > 향후 윤석열 씨는 그동안 살아온 걸 보면 2, 3심 확정되면 잘 버틸까요? 다른 점을 여쭤보려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추미애 > 잘 버텨야죠. 죄책을 다 져야죠.

◎ 진행자 >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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