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룸살롱 접대 의혹…‘논란의 중심’ 지귀연 판사

김정화 기자 2026. 2. 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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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시간 계산으로 구속 취소
윤 측 ‘침대변론’ 방치 비판받기도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1년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재판부는 주요 인물들의 재판을 맡은 것 자체로 큰 주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지귀연 재판장(사진)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3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까지 배정받은 것이다. 재판장 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 우배석 주철현 판사(44기), 좌배석 이동형 판사(46기)로 구성됐다가, 지난해 2월 정기인사에서 지 부장판사는 남고 우배석 김의담 판사(46기), 좌배석 유영상 판사(변시 6회)로 바뀌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지난해 3월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15일 체포돼 1월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지난 1월26일 구속 기소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제외토록 한다. 그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관행이었고 검찰은 이에 준해 기소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주장을 수용했고, 검찰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되기 전까지 약 4개월간 자유를 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단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몇달간 침묵하다 지난해 9월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시간 끌기, ‘침대변론’을 방치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9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서증) 조사만 8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결국 결심공판을 하루 더 잡았는데 추가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약 11시간을 쓰고 윤 전 대통령도 9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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