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취소'했던 지귀연, 선고 땐 "공수처 수사권 인정"
[앵커]
내란 재판은 지난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구속 취소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재판부는 당시 공수처 수사권의 불명확성을 지적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는 오늘 선고 전까지도 재판 자체가 무효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공수처뿐 아니라 검찰 수사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까지 짚으며 수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걸어 나옵니다.
지난해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와 집행, 구속영장 발부까지 겨우내 벌어진 일들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려놨습니다.
검찰은 더 다퉈보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켰습니다.
[심우정/전 검찰총장 (2025년 3월 10일) :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당시 구속취소 결정문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이 점을 파고들어 공소기각을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5년 1월 14일) :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수사할 수 없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장은 경찰과 함께했던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며 자신이 지적했던 불명확성을 풀어냈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 내란죄에 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검찰이 시작한 내란 수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귀연/부장판사 : 재직 중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공수처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재판에서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단을 내리기엔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조용희 황현우 영상편집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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