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20일부터 시장, 도·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정희성 2026. 2.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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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이다.
20일부터 도내 선관위에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을 할 수 있어, 현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다수의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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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를 전망이다.
20일부터 도내 선관위에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모금 한도는 시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50%, 도의원 5000만 원, 시의원은 3000만 원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을 할 수 있어, 현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다수의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다. 등록 신청 때는 관할 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 도·시의원은 해당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22일부터 진행된다.
정희성기자
20일부터 도내 선관위에서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후원회를 둘 수 있다. 모금 한도는 시장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50%, 도의원 5000만 원, 시의원은 3000만 원이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을 할 수 있어, 현역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다수의 출마 예정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기준일은 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다. 등록 신청 때는 관할 선관위에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90일 전인 내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시장, 도·시의원은 해당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달 22일부터 진행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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