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원 화장실 영아'…퇴원 이후 일시보호 조치키로

박해윤 기자 2026. 2.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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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양호…치료 마치는대로 절차
▲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 챗지피티로 만든 이미지.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서 발견된 생후 100일 영아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퇴원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보호조치 절차에 따라 '일시보호'에 들어갈 예정이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해당 영아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중이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호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2시쯤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서 영아가 홀로 발견됐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유기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해 병원 이송 등 초동조치를 진행했다. 친모는 긴급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병원 치료가 끝나면 해당 아동은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될 예정이다. 관할 구 관계자는 "아동이 영아인 만큼 영아 보호가 가능한 일시보호시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시보호는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분리해 안전을 확보한 뒤 향후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다.

부모가 양육 의사를 밝히고 보호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 반대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정위탁, 입양,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장기 보호 방안이 검토된다.

이같은 절차는 유기뿐 아니라 학대, 보호자 부재, 부모 사망·질병 등으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고 접수 이후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거쳐 일시보호에 들어가고, 이후 보호계획 수립과 보호조치 결정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은 2024년 기준 12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기는 1건이다. 발생 원인에서는 학대가 33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호조치 결과는 시설입소 33명, 가정보호 19명, 귀가 및 연고자 인도 41명 등으로 나타났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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