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법정 선 저커버그 “13세 미만 확인 땐 메타 계정 삭제”

임성균 2026. 2. 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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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사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재판정에 출석했다.

10년 이상 이어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으로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케일리 G M(20)이 SNS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 대리인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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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체류 의도적 설계 쟁점
수천 건 유사 소송 잣대 주목
미국의 빅테크 기업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사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재판정에 출석했다. 10년 이상 이어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으로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케일리 G M(20)이 SNS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판은 청소년의 SNS 중독 유해성에 관한 소송 수천 건의 향배를 가를 ‘선도재판’이다.

감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저커버그 CEO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3세 미만 아동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고 AP·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원고 대리인 마크 레니어 변호사는 저커버그 CEO가 2018년 내부 발표에서 “청소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10대 초반부터 끌어와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그를 압박했다. 또 닉 클레그 전 부사장이 경영진에 “우리는 시행되지 않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커버그 CEO가 “책임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있다”고 답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저커버그 CEO는 “내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맞섰다. 그는 이용자가 13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계정이 삭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SNS 가입자의 앱 이용 시간을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었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SNS 기업이 청소년을 SNS에 묶어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다. 케일리는 6살에 유튜브를 쓰기 시작했고 11살에 인스타그램에 가입했으며 이후 스냅챗, 틱톡 등을 사용했다며 SNS가 어린이들에게 중독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레니어 변호사는 SNS 기업은 이용자가 중독돼야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이를 유도하는 설계를 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타 측 변호사 폴 슈미트는 케일리가 겪은 정신 건강 관련 문제의 실질적 원인이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아니라면서 그가 불안정한 가정생활을 했다는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12일 출석한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독 개념과 문제가 있는 사용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자신들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일 뿐 SNS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스냅챗과 틱톡도 원래 이번 소송의 피고였으나, 재판 개시 전 원고 측과 합의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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