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다시 손본다

이현정 2026. 2.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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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초연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정부 역시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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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대상자 수급 대상 검토
수급 체계도 하후상박 방식 유력
정부, 연말까지 개편안 국회 제출

정부가 올 연말까지 기초연금 제도 전면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그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시나리오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정과 연금액 차등 지급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고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해왔으며 연말 법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논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규정의 재검토다. 현재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받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 역시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재정 부담과 기초연금 본연의 목적인 ‘빈곤 구제’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소득 하위 1%의 극빈층이든 70% 선에 걸친 노인이든 적용되는 최대액은 같다. 게다가 노인 소득이 오르면서 올해 하위 70% 기준은 1인 가구 월 247만원까지 높아졌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중간값)의 96% 수준이다. 사실상 중산층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작 생계가 절박한 이들을 두텁게 보호할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도 임계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게 맞느냐”고 지적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상위 구간에는 더 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손질될 가능성이 크다.

대안으로는 수급 범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소득 구간별로 연금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득하위 70%’라는 틀은 유지하되 하위 계층에 더 많이, 상위 계층에 더 적게 주는 구조다. 하지만 이 방식은 수급자 규모 자체를 제어하지 못해 재정 절감 효과가 ‘반쪽자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초연금 기준을 ‘노인 중 70%’가 아니라 ‘국민 전체 소득 기준’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런 구조로 전환하면 2070년까지 지출을 현행 대비 약 47% 줄이면서도 극빈층 연금액은 최대 51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는 수급 대상을 절반 가까이 도려내는 방식이어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 결국 ‘소득 하위 70%’라는 틀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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