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무표정…"윤 어게인" 방청객엔 미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이보다 1시간 앞선 오후 3시. 11.6대1의 경쟁률을 뚫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150석이 가득 찬 법정에 윤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슴팍에 수형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이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데다 머리카락마저 하얗게 센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한 번 꾸벅 숙인 뒤 성큼성큼 피고인석을 향해 걸어갔다.
이곳 417호 대법정은 '생중계 법정'의 시초로 꼽히는 장소다. 대법원이 2017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이곳에서 헌정 사상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역시 법원의 중계방송 허가에 따라 전국으로 생중계됐다.
1시간에 걸친 선고가 시작됐다. 낭독을 듣는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일관 굳어 있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해 나갈 때 그는 굳게 닫힌 입술로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다 이내 정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특히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대목에서는 짧은 한숨과 함께 다시 한번 허공을 응시했다.
오후 4시2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주문 낭독 후 자리에서 일어선 윤 전 대통령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읽히지 않았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허" 하는 짧은 탄식과 헛웃음이 새어 나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 감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특검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데에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일부 참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및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김성아 기자 roms122@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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