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영업정지 조건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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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민관 합동조사 결과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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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간 영업정지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해온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물러선 판단으로 해석된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민관 합동조사 결과 개인정보 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정지 조건이 성립된다. 유출된 쿠팡 이용자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한 뒤 해당 소비자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켜야 하는 점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유관 기관이 별도로 진행 중인 조사 결과에 따라 정보 도용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출된 정보에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가 없다는 점에서 추후 재산상 피해 가능성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보고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간 언론 인터뷰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의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쿠팡 사태가 통상 리스크로 부상한 데다 과거 집행 사례 등을 살펴볼 때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가 부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그간 제기돼 왔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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