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 1심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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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이 김 여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1심의 1년 6개월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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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일부 무죄·양형 부당 등 사유로 항소 제기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특검이 김 여사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1심의 1년 6개월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특검팀은 “특검은 지난 13일 선고된 이종호 판결에 관해 재판부에서 공소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대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도 “일부 금품 공여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는데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정필 씨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대통령과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혐의액 8000여만원 중 일부는 재판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791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성가현 (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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