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법 통과…현대차, 레벨3 고도화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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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는 주행 영상 데이터를 익명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마련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탄력이 붙게 됐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 운행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인물, 차량 번호판, 상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일일이 가리거나 흐리게 처리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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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밀도로지도 구축 의무화
특정구간 기술개발 정교화 전망
내년 하반기 레벨4 상용화 목표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활용되는 주행 영상 데이터를 익명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마련되면서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탄력이 붙게 됐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집한 영상 정보를 익명·가명 처리 없이 연구·개발(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 운행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 속 인물, 차량 번호판, 상호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일일이 가리거나 흐리게 처리해야 했다. 이로인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이미지 일부가 훼손돼 보행자와 사물 인식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업계는 가림·흐림 처리가 없는 원본 영상을 자율주행 학습에 활용할 경우 객체 인식 정확도가 최대 25%까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주행 인프라 기반도 강화된다. 개정 법률이 정밀 도로지도를 ‘구축·갱신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정부 책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 차선과 신호, 경사도 등 고정밀 정보를 담은 도로 지도는 차량 센서와 결합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행 경로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도로 구조 변경에 맞춰 지도 정보 역시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은 법 개정으로 자율주행 학습 데이터 축적 속도를 끌어올리고 고속도로 등 특정 구간 중심의 레벨3 기술 개발이 보다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차는 2027년 하반기 대부분 도로에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회사인 포팃투닷의 엔드투엔드(E2E)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모셔널 로보택시 실증을 병행하고 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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