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립 희망 색동원 장애인 ‘내 집’서 산다

채명준 2026. 2.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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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증장애인 성폭력·학대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색동원 장애인 대상 자립욕구조사 사전 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색동원 사건에 대해 "시설의 구조 자체가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색동인 거주인 전원에게 장애인 주택, 주거생활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즉시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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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조치는 시설 뺑뺑이” 비판
정부, 내주 자립욕구조사 실시
이르면 4월 말 LH 주택 입주
성폭력·학대 의혹 시설장 구속

최근 중증장애인 성폭력·학대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립욕구조사가 실시된다. 자립의사가 확인된 장애인들은 이르면 올해 4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숙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등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색동원 장애인 대상 자립욕구조사 사전 회의를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실제 조사는 다음 주에 실시될 전망이다. 자립욕구조사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의지와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다.

지난 9일 중증장애인 성폭력·학대 의혹이 불거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인천 강화군 색동원 모습. 연합뉴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복지부, 인천시 등 관계자가 모여서 영상회의를 했고 11일에 자립욕구조사 진행을 위한 세부 논의를 했다. 12일에는 색동원에 가서 사무국장 등과 만나 회의했다”며 “24일 색동원에서 종사자 교육을 하고 26일이나 27일쯤 자립욕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 특성을 고려해 우선 여성 장애인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 먼저 자립욕구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들이 분리조치가 돼 있는데 소재지 확인을 위해 성평등가족부에 문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했다.

색동원 입소자는 여성 17명, 남성 16명으로 총 33명이다. 여성 장애인의 경우 지난해 9월 경찰이 색동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쉼터와 색동원 산하 자립체험홈으로 분리 조치됐다. 자립체험홈에 머무르던 여성 장애인 4명 중 3명은 최근 다른 거주시설로 전원 조치됐다. 남성 장애인은 모두 색동원에 머무르는 중이다.

이번 조사를 거쳐 자립 의지가 확인된 인원은 이르면 4월 말 집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LH에서 공급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30호를 신청했다”며 “(복지부에서) 확보 시기를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라고 했다. 자립욕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가능한 분들 순서대로 입주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천시 요청을 받아 현재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말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찰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은 “색동원 입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장애인들을 단순히 다른 시설로 옮기는 전원조치는 ‘시설 뺑뺑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색동원에 거주하는 이들 중 일부는 과거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인천 해바라기’ 등 다른 시설에서 전원 조치돼 온 경우였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색동원 사건에 대해 “시설의 구조 자체가 범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색동인 거주인 전원에게 장애인 주택, 주거생활서비스 등 자립지원을 즉시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생활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및 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종사자 김모씨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명준·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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