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아니라니…”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

최환석 기자 2026. 2.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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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민주화운동 단체 인사들은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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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단체 측 “상식 못 미쳐”
사형 기대한 일반 시민도 수긍 못해
“역사적 의미 못 담아” 법조계 반응도
19일 시민들이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앙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 1심 무기징역 선고 TV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민주화운동 단체 인사들은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기대했던 시민들도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화운동 단체 반응은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은 19일 "최소한의 상식에 미치지 못한 선고"라며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인데 감형 사유를 적용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정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계획 대부분 실패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고령인 사정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

이 회장은 "내란 재판에서 인간적 온정이나 고령, 초범 여부가 고려돼서는 안 됐다"며 "재판부가 12.3 내란으로 사회적 비용이 컸고, 많은 국민이 갈등과 부담을 겪었다고 거론하고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국가적 차원 문제로 다루지 않고 개인적 감정을 투영한 것 같다"며 "이러려고 긴 시간 재판을 관심 있게 지켜본 것인지 허탈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박홍기 3.15의거기념사업회장은 "재판 결과는 존중한다"면서도 "내란 재판이므로 최고형이 내려져야 마땅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 다음 재판에서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래야 나라가 조용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계엄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반응은

이날 김민범(39·대구광역시) 씨는 창원중앙역 대기실에서 한 시간가량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내란죄 인정 취지 판시가 이어졌는데 그보다 가벼운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김용군 예비역 대령,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고 순간 큰 소리로 탄식해 눈길을 끈 민경대(68·충북 충주시) 씨는 "한마디로 개판"이라며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미혜 변호사는 "형량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내란죄는 우리 사회에 선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고찰이 필요했는데, 다른 나라 역사적 사례 설명에 치중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사회적 메시지를 짚어줬으면 더 좋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계는 사법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성명에서 "정의에 미치지 못한 결정"이라며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 전 내란세력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들끓는 분노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환석·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