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무기징역에 "단죄 내려져…내란범 사면 금지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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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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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유튜브 채널 '조국TV'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사면을)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병언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국민적 논란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판결 이유는 매우 부적절했다. 공범들에 대한 일부 무죄나 양형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피고인의 내란죄 재판 과정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 헌법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호하는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반헌법적 정당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헌법안의 정당으로 돌아오거나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의 다른 군소 야당도 이날 선고를 두고 "국민 법 감정 모독", "미완의 단죄"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감경 사유를 늘어놨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판단은 국민 법 감정을 정면으로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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