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직후 분위기 상반된 광장… 안도속 환호, 한숨속 눈물

목은수 2026. 2. 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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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아니지만 처벌 자체에 의미”
생중계 전광판 휴대전화로 촬영도
尹지지자 집회, 전반적으로 침묵
“자유와 부정선거 진실 위협받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받았다. 2026.2.19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은 형량을 둘러싼 아쉬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안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원규(73)씨는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내란죄가 인정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모(58)씨 역시 “일각에서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터무니없는 이야기였다고 해도 시민들이 불안해하던 상황에서 처벌이 이뤄졌다는 점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사유와 형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광석(69)씨는 “오랜 공직 생활을 했다면 초범일 수밖에 없고, 고위공직자였다면 그만큼 충분한 판단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동조한 것임에도 책임을 다소 가볍게 물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께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되면서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민들은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되는 영상을 지켜보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이어갔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유죄를 선고하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받았다. 2026.2.19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반면 선고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 현장은 전반적으로 침묵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생중계 방송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에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우리가 외쳐온 ‘윤 어게인’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자유, 부정선거의 진실이 위협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담요를 두른 참가자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다. 곳곳에서 한숨이 새어 나왔고, “가자”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연단에 오른 사회자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선포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신자유연대 등 강경 보수 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법원 일대에서 4천여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전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공소기각을 주장하며 철야 농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모(60·인천)씨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던 때부터 부당하다고 느껴 집회에 나서기 시작했다”며 “계엄은 법에 따라 시행됐다는 대통령의 말에 공감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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