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환급금, 비트코인으로 준다고?… 신종 스미싱 주의보
출처 명확치 않은 URL 클릭 말아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설 연휴 전후로 특정 GA를 사칭하는 스미싱 범죄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메시지, 메일, 알림톡 등을 통해 악성 인터넷 링크(URL)를 보내는 수법이다.
이들 집단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환급특약을 문자로 소개한다. 보험환급금을 암호화폐(비트코인 등)와 같은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가상자산은 시세에 따라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만큼 고객 호기심을 유발해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 환급금을 가상자산의 형태로 지급하는 특약은 없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고객은 보험사의 대표 콜센터 번호를 미리 확인하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URL을 클릭해선 안 된다. 악성 URL 클릭 시 개인 금융정보 유출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스미싱 외에도 유사한 수법이 병행되고 있다.
수사 당국 관계자는 "최근 피싱 범죄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져 URL 클릭 외에도 곧바로 전화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보험환급금을 가상자산으로 준다며 가짜 코인어플을 설치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도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금융사를 사칭한 피싱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도 보험사를 사칭해 고객 금융정보를 빼돌리는 범죄가 확인됐다.
당시 이들 집단은 일부 손보사를 사칭해 일부 고객에게 보험계약대출이 신청됐다며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유도했다. 주로 전화, 메시지, 메일, 알림톡 등을 통해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보험계약대출은 해약환급금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대출받는 상품으로 서민 급전 창구로 불린다.

최근 피싱 수법은 소비자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를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특히 피해자 심리를 지배하는 '가스라이팅' 수법을 사용하며 정교한 시나리오에 넘어간 피해자는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현재 금융권에선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 등 총 세 단계로 구성됐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비대면 예금계좌 개설, 오픈뱅킹 등이 무단으로 실행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318만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는 약 252만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어카운트인포·은행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횡행하는 범죄수법을 숙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상당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금융사의 현장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조직 확충과 물적설비 구축 등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찬우 기자 coldmilk99@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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