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하라” vs “무죄다”… 尹 무기징역에 진보·보수 모두 ‘반발’

김관래 기자 2026. 2. 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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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 진보·보수 성향 집회 모두 판결에 반발했다.

여러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가 유죄 취지로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집회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서는 "내란은 민주당"이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하던 진보 성향 집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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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한 진보 성향 집회 참가자가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임희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 진보·보수 성향 집회 모두 판결에 반발했다. 일부 집회 참가자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열린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시위대가 몰렸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1000여명은 법원청사 정문(서문) 인근 정곡빌딩 앞에서 생중계로 재판을 지켜봤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를 촉구하는 시위대 약 400명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 운집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보수 성향 집회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왔다. 한 집회 참가자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다. 다른 집회 참가자가 이를 달래주기도 했다. /이유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시작했다. 여러 쟁점과 관련해 재판부가 유죄 취지로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집회에서는 욕설이 터져 나왔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때 일부 집회 참가자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생중계 화면 속 재판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똑바로 해라”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같은 시각 촛불행동 등 진보 성향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였다. 일부 시위대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박수를 쳤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들은 “나이를 왜 따져” “사형 안 주겠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2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양측 집회 모두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에서는 “내란은 민주당”이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또 “교통사고로 죽어라”라며 재판부를 저주하는 집회 참가자도 있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불만이 거세지자 경찰의 통제에 한 참가자가 “뭐라는 거야” “저게 말이 안 되잖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하던 진보 성향 집회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재판이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사형하라”라고 외쳤다.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대로는 2심, 3심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가한 차모(64)씨는 “부정선거 정황이 뚜렷했는데 계엄을 안 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고 주장했다. 60대 권모씨는 “계엄 당시 국회에 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2시간 만에 해제했는데 무슨 국회 봉쇄냐”며 판결에 반발했다.

반면 진보 성향 집회에 참가한 서모(28)씨는 “일단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건 내란죄가 인정됐다는 것”이라면서도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수 있어 안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모(50)씨는 “재판 결과가 잘못됐다”며 “당연히 사형이 선고됐어야 한다”고 했다.

내란죄 성립 요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비상 계엄 이후 조기 대선과 대규모 수사·재판 등을 언급하며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폭력 행사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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