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1000명의 ‘윤 어게인’, 무기징역 선고에 눈물·욕설···“받아들일 수 없다”

김태욱 기자 2026. 2. 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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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공소 기각 집회를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19일 서울 서초구 법원 앞에서 ‘무죄 촉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기다렸다. 이들의 바람에 법원은 이날 오후 ‘무기징역 선고’로 응답했다. 법원의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부는 법원을 향해 욕설을 내뱉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신자유연대 등 단체 회원 수십 명은 전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문 인근서 밤샘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외쳤다. 이날 오전부터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자유대학 등도 지하철 교대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오후 들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수는 1000여명 정도로 늘어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인 19일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김태욱 기자

이들은 “계엄은 정당했다” “내란은 없었다”라며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윤 어게인” “대통령 윤석열”등을 연호했고, 지지자 40여 명은 북을 치고 구호를 외치며 인근 인도를 행진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무죄를 기원하는 듯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도 했다.

오후 3시 법원이 선고를 시작하자 부방대가 주최한 집회 연단에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가 올랐다. 그가 “곧 있을 선고는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외치자 참가자들은 환호했다. 이어 집회 무대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선고 영상이 중계되자 지지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유튜버 전한길씨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히자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그러나 “국회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바로 욕설과 고성으로 바뀌었다.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지지자들은 흥분해 소리를 지르고 일부는 오열했다.

선고 전 무죄를 확신한다고 외쳤던 전씨는 다시 연단에 올라 “정치적 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단 아래 지지자들도 “불복하라”고 화답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지키며 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법원 인근에 차벽을 치고 기동대 16개 부대·인원 1000여명을 투입해 집회현장을 관리했다.

법원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선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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