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면제라더니”…RIA 입법 지연에 서학개미 ‘어쩌나’

김지영 2026. 2.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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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이 국회 논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마케팅까지 나섰지만, 3월 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1분기 한정이었던 '전액 면제' 혜택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 대부분은 RIA 계좌 출시를 전제로 시스템 구축과 내부 테스트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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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면제해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이 국회 논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증권사들은 이미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마케팅까지 나섰지만, 3월 내 입법이 무산될 경우 1분기 한정이었던 ‘전액 면제’ 혜택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책 신뢰도는 물론 서학개미의 자금 유입 유도라는 당초 목적까지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증권사 대부분은 RIA 계좌 출시를 전제로 시스템 구축과 내부 테스트를 상당 부분 마친 상태다. 중형 증권사인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도 준비 작업을 완료했거나 막바지 단계다.

RIA는 해외주식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에 일정 기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비과세해주는 제도다. 서학개미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추진돼 왔다.

매도금액 기준 1인당 5000만원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1분기에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공제율 100%가 적용되며,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분기 내 해외주식 매도가 가능하도록 3월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에 증권사들도 일정에 맞춰 RIA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발은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로, 법안이 시행되면 필요한 준비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며 “오픈까지 일주일 이내에 가능할 정도로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법안만 통과되면 즉시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 자금을 선점하기 위해 사전 마케팅도 본격화했다. RIA 계좌 출시를 앞두고 알림 신청을 완료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이나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출시 전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투자협회는 RIA 사전 개설을 유도하는 과도한 이벤트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증권사들은 이벤트를 조기 종료하거나 조건을 수정했다.

정작 핵심 변수인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RIA는 이달 임시국회 내 입법 처리를 전제로 추진돼 왔으나, 상임위가 이달 말 법안을 처음 상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초 일정 대비 지연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법안이 3월 말 이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1분기 100% 공제 혜택을 전제로 세웠던 일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제도 시행이 지연될수록 투자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80%, 50%로 낮아지게 된다. 절세 효과가 축소될 경우 정책 취지였던 국내 자금 유입 효과 역시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1분기 내 시행을 전제로 준비해왔는데 아직 뚜렷한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RIA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한시적인 만큼, 향후 연장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수익성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RIA는 1인 다계좌가 허용되지만, 개인별 총 납입 한도(5000만원)가 통합 관리되는 구조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수는 있으나 전체 투자 금액이 제한돼 있어 특정 증권사로 자금이 대규모로 쏠리는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한도가 없다면 소수의 고액 자산가 유치만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RIA는 개인별 한도가 높지 않다”며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더라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수수료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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