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중소·벤처기업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기로

박종오 기자 2026. 2.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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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민주당 특위가 앞서 지난해 11월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기업에 한해 기존 자사주의 소각 기한을 1년6개월보다 길게 허용하도록 개정안 부칙을 마련해 기간 안에 자율적인 자사주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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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 개정안, 이달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시 선진화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중소·벤처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경제계 우려에 따라 성장 기업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리란 관측이 제기됐으나, 이를 일축한 셈이다. 다만 케이티(KT) 등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사주 소각으로 외국인 주주가 지분 과반을 갖게 되는 일이 없도록 특례 조항을 둘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케이(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유하기로 했다. 법사위가 이를 반영해 20일 최종안을 의결하면, 2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특위가 앞서 지난해 11월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자사주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이다. 이를 총수 등 지배주주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용하는 ‘꼼수’를 막고 일반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대상의 예외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국회에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법사위에 법안 문구 조정을 주문해서다. 이 때문에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등까지 무더기로 법 적용을 피해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 특위는 이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반주주 권익 보호라는 상법 개정의 목적을 훼손할 수 있고, 창업·벤처기업 특례도 필요하면 상법이 아닌 별도 법에 관련 조항을 담으면 되기 때문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도 이날 논평을 내어 “중소·중견기업에 예외를 적용하는 건 정부의 코스닥 시장 정상화 목표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특위는 방송·통신·항공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지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업종의 경우, 법을 일괄 적용하진 않기로 했다. 예컨대 케이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의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 소각 땐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기업에 한해 기존 자사주의 소각 기한을 1년6개월보다 길게 허용하도록 개정안 부칙을 마련해 기간 안에 자율적인 자사주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개정안에 담겼던 자사주 소각의 예외 인정 요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 특위는 임직원 보상이나 회사 정관상 경영 목적 달성 등을 위한 것일 경우,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자사주를 계속 보유 및 처분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 규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해진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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