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임관자, 사관학교·학군 등 관계없이 장기복무 여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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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학군(ROTC) 출신 등을 가리지 말고 장교 임관자들을 모두 장기복무 자원으로 선발해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신분 보장을 해주자는 제안이 19일 제기됐다.
이 법에 따라 사관학교 출신자는 '장기'복무 장교가 되며, 학군·학사·3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단기'복무 장교가 된다.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관학교 출신자와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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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단기 복무 차별 군인사법 6조 폐지”
![장교 합동임관식 장면. [매경DB 자료사진] ※위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전혀 무관함.](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mk/20260219170914104elmu.png)
이날 이남우 전 국가보훈처 차장은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서울 마포구 사옥에서 연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국군 장교 충원 시스템 개혁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다.
이 전 차장은 “우리 군이 최근 양질의 인력을 필요한 만큼 선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는 2019년에 94%에 이르렀던 간부 선발률이 2024년에는 65%로 급락한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력을 획득하는데 민간 기업은 경제적 보상을 비롯한 처우 개선이 무기이고, 공공 분야는 정년을 포함한 직업적 안정성이 무기”라며 군 당국이 그동안 군인들의 직업 안정도 높이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군 인력운영 시스템은 장기·단기 복무자를 구분하는 ‘군인사법 6조’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사관학교 출신자는 ‘장기’복무 장교가 되며, 학군·학사·3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단기’복무 장교가 된다.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관학교 출신자와 비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군 장교집단은 계급이 높아질수록 사관학교 출신자가 우위를 점하는 획일적 구조가 됐다. 반면 단기복무 장교는 병사에 비해 복무기간도 길고 직업 안정성도 약하기에 우수한 인원이 지원하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이 전 차장은 “지난 불법 계엄 사태를 통해 사관학교 일변도 지휘부 구성이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면서 “당시 불법적 명령에 반기를 든 군인들이 대부분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시 군의 의사결정에도 이러한 획일적 (인적) 구성이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남우 전 국가보훈처 차장(가운데)이 19일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가 ‘국방 인력 관리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mk/20260219170915483snzy.png)
이날 토론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제 군 장교를 민간과 경쟁하는 하나의 ‘직업’으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재진단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장교 역시 임관 시부터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최병욱 상명대 교수도 “초급 간부들은 장기복무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과 같다. 불안한 미래 때문에 군을 떠나고 있다”며 “임관할 때부터 장기 복무를 원칙으로 하여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동의했다.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 역시 토론회에서 “대기업 수준으로 간부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정치권에서 수없이 외쳤지만 되는 게 없고 말뿐”이라며 “정년 보장 등 직업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군 간부 인력 충원을 해결하자는 제안이 신선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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