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분실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내부 연루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분실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320개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분실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320개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뒤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전자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실시간 점검, 동결 조치를 통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며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고 공지했다.
비트코인 분실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실과 회수 경위, 입장을 정리해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30대 여성 운영자 ㄱ씨에 대한 징역 2년6개월형과 비트코인 320.88개 몰수 명령이 확정되자 ㄱ씨한테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렸다. 경찰은 2022년 ㄱ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전자지갑) 형태로 넘겼는데 검찰은 지난해 8월 인사 발령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개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속보]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 [속보] 법원 “계엄 선포, 국회 권한 침해 목적이면 내란죄”
- [속보] 법원 “윤석열, 국회 제압 첫 결심한 건 2024년 12월1일”
- 노벨평화상 추천 ‘빛의 혁명’ “평화, 민주적 집단 행동으로 보장 확인한 것”
- [뉴스 다이브] 윤석열 내란 선고 특집! 출연진과 함께 보는 법원 라이브
- [속보]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수사과정서 인지”
- 이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극복…반시장행위 반복 시 영구퇴출”
- 장동혁, ‘윤석열 선고’ 입장 오늘 안 낼 듯…“여러 의견 청취”
- 위기에서 빛난 승부사 최민정…‘순간 회피’는 우연이 아니었다
- 한병도 “6채 보유 장동혁, 노모까지 소환해 불로소득 기득권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