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분실 비트코인 320개 전량 회수…“내부 연루 없어”

김용희 기자 2026. 2.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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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분실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320개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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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청사.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검찰이 분실했던 가상자산(비트코인) 320개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탈취된 비트코인 약 320개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탈취된 사실을 인지한 뒤 탈취된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전자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실시간 점검, 동결 조치를 통해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며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고 공지했다.

비트코인 분실 과정에서 내부 직원이 연루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분실과 회수 경위, 입장을 정리해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달 8일 대법원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30대 여성 운영자 ㄱ씨에 대한 징역 2년6개월형과 비트코인 320.88개 몰수 명령이 확정되자 ㄱ씨한테서 몰수한 비트코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렸다. 경찰은 2022년 ㄱ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범죄 수익으로 환수한 해당 비트코인을 콜드 월렛(전자지갑) 형태로 넘겼는데 검찰은 지난해 8월 인사 발령 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비트코인 개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안키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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