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기징역’ 윤석열, 이제 항소심으로···‘내란전담재판부’ 가동 본격화

임현경 기자 2026. 2.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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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12부, 23일 재판 업무 시작
‘23년’ 한덕수·‘7년’ 이상민 포함 3건 심리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지난 1월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19일 끝났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법적 공방이 다시 이어진다. 새로 꾸려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다. 오는 23일 재판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들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되기 때문에 어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을 맡을지는 아직 모른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인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가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실질 대등재판부’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할 내란 관련 항소심은 이날까지 총 3건이 예정돼 있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은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는데, 내란전담재판부 중 한 곳으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항소심을 끝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 배당된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은 오는 5월 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1심 재판을 받는 내란 가담자도 많다. 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주요 군 장성들은 최근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파면·해임 등으로 민간인이 되면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이에 따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에서 재판받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전역해 군사법원에서 받던 재판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고,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재판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9일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25일 추 전 원내대표의 정식 재판을 처음 연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황 전 총리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뒤 즉시항고해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이 중 6건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비공개 심리가 진행 중이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4월1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사건, 채상병 특검에서 기소한 수사외압 혐의 사건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혐의 사건은 1심 재판 시작 단계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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