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군·윤승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무죄…"증거 부족"

김지선 기자 2026. 2.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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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등이 국회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임을 공유하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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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특검은 김용군이 노상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계획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노상원 계획에 공모 가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등이 국회 기능을 사실상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임을 공유하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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