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선고에 與 김용민 "즉시 사면금지법 처리…특사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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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 '사면금지법'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 윤석열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한 직후 자신의 SNS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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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시 '사면금지법' 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피고 윤석열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고 선고한 직후 자신의 SNS에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특별 사면, 감형 및 복형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사면근지법은 2025년 12월 27일 서영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이 공동발의 하는 등 여러 차례 발의된 상태다.
이에 대해 그동안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 법률로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위헌 시비가 걸릴 수 있다"며 법사위 처리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김용민 의원이 "사면금지법을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날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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