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3 내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징역 10년 선고
[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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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2025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출석해 "제 지시에 따른 직원들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눈물을 보였다.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에서 12·3 내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공모한 ▲윤석열·김용현 등과의 안가 회동 및 비상계엄 선포 대비 ▲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국가사수본부의 정치인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가담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10년의 선고형량은 지난달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구형량(징역 15년)을 밑도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수뇌부였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김용현을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국회에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경찰의 질서유지를 부탁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기동대 배치를 준비했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국회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고, 잠시 이를 해제하였으나 포고령이 공고되자 다시 전면 차단 조치를 실행했다. 이들은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군이 투입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군의 출입은 허용하였고,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관계자들의 출입은 제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조지호·김봉식은 국헌문란의 목적, 즉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이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인식·공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따라 위 폭동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조지호의 지시에 따라서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키거나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했다.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경비대에게조차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계엄선포 당일이 되어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되었고,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했고 특히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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