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1850만 원대 체불…근로감독관 출석 요구 5차례 불응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체포영장 발부 받아 사업장에서 검거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북 울진에서 천 만원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50대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A씨가 고용노동당국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5일 울진군 소재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A(53)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 대표는 근로자 1명의 임금 1853만여 원을 체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A 대표는 근로감독관의 5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차례 전화 연락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사업장에서 A 대표를 붙잡았다.
당국조사에서 A 대표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나, 현재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당국은 A 대표는 향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노후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이를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수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명백한 절도로, 2026년에도 임금체불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체포를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