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인기 남가수, 2022년 혼외자 출생…양육비 지원했지만

윤혜영 기자 2026. 2. 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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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인기 남가수 A에게 2022년 하반기 출생한 자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MHN스포츠는 "A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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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K팝 인기 남가수 A에게 2022년 하반기 출생한 자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MHN스포츠는 "A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의 출생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파악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만 3세 후반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추정된다.

이 매체는 "확보한 자료에는 출산 당시 상황과 함께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해당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로 등재돼 있는지 여부와 법적 인지 절차가 진행됐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A 측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A는 양육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산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적 절차에 따른 인지나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전 지원과 법적 신분 관계 확정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자녀의 상속권, 친권, 의료 동의권 등 핵심 권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는 "금전 지원 사실만으로 법적 책임이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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