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비상계엄 443일 만(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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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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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서한샘 유수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이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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