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선고…“국회 군 투입 명백한 국헌문란 폭동”

황호영 기자 2026. 2.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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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내란으로 볼 수 없지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 무력화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내란'으로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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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내란으로 볼 수 없지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 무력화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자 내란’으로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군 병력을 보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며 “무장한 군이 국회에 출동한 점, 헬기를 타고 담을 넘은 점, 관리자들과 몸싸움을 한 점 모두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관리 탄핵, 정부 예산 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 대응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 의회 기능을 저지한 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고자 군을 동원,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대법원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헌법 기관 폐지뿐 아니라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 보기 어렵지만 계엄으로 할 수 없는 권한 행사, 즉 헌법기관(국회) 마비가 목적이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순 없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에 대해 “계엄 선포로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 역시 하락했으며 사회는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며 “계엄을 직접 주도하고 많은 사람을 관여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지만 사과의 뜻을 내비친 것은 찾기 어렵고 재판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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