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 관리 서류, 온라인 제출 가능"…통신사 방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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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관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정통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항을 신설해 등급분류 결과, 근거자료, 관리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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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관리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통신사업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다.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해 사업자들의 통신재난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기관 선택권도 보장한다.
![SK텔레콤 SK오앤에스 엔지니어가 서울역 인근에서 통신장비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SKT]](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inews24/20260219151016838cfpl.jpg)
과기정통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서류 제출 방식 개선이다. 고시 제4조와 제5조에 각각 항을 신설해 등급분류 결과, 근거자료, 관리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6조(중요통신시설 현황 관리)도 개정한다. 사업자가 중요통신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제출할 때 역시 전자적 방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리카드에는 커버리지, 회선 수, 우회 통신경로, 출입관리, 주요 통신장비 현황 등이 포함된다.
통신재난관리 인력 교육과 관련한 규정도 보완한다. 제11조에 조문을 신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추가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필요할 경우 신청서, 절차, 기한, 접수처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관련 행정 절차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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