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상장 수여시 공적조서 안 쓴다…교원 조퇴·외출 사유 기재도 폐지

안병준 기자(anbuju@mk.co.kr) 2026. 2.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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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이 조퇴하거나 외출할 때 사유를 작성하도록 한 절차도 개선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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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추진
학사운영·행정업무 등 전방위 규제 철폐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실 모습. [매경DB]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사라지고 교원이 조퇴하거나 외출할 때 사유를 작성하도록 한 절차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철폐된다.

또한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교원에게만 요구돼 온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기재 절차도 개선된다.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한다. 예산집행 관련 회계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명세서 증빙을 없애는 등 예산집행에 드는 업무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 지출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을 안내한다.

교직원의 호봉획정·정기승급 업무나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도 손본다. 교육(지원)청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정책연구를 실시,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규제 개선 조치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완료된다.

향후 현장 간담회도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들을 예정이다. ‘함께학교’(togetherschool.go.kr) 플랫폼을 활용한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해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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