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논란끝에 태양광 설치 기준 일부 완화

안희용 기자 2026. 2.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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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김천시는 지난 2018년 보존해야할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난개발, 주민 갈등, 환경 파괴, 산사태 우려 등의 문제를 양산하자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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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3년 용도제한 폐지
김천시의회가 민생현장을 방문해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천시 의회 제공

김천시의회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완화했다.

김천시는 지난 2018년 보존해야할 산지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태양광발전시설이 난개발, 주민 갈등, 환경 파괴, 산사태 우려 등의 문제를 양산하자 도시계획조례에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신설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는 주요도로와 농어촌도로,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태양광 시설이 300m 이내 입지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경사도는 15도 미만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그런데도 무문별한 난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이 계속되자 2021년 조례를 개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로부터 300m를 5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300m를 500m로 확대하는 등 설치허가 조건을 강화했다.

하지만 강화된 이격거리 제한 등으로 오히려 귀농 및 주민소득 증대를 막고, 지역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높자 이격거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또한 커졌다.

특히 2022년 12월 시의회 발의로 개정된 조례엔 지붕위 태양광은 신청일 기준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3년을 경과해야 하며 김천시에 연속해서 3년이상 주민등록(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업지역안의 건축물은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건축물은 용도대로 3년을 경과해도 민원인이 김천에 주소를 연속해서 3년 이상 두지 않을 경우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공업지역만 태양광설치 허가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 농공단지나 다른지역에 공장 ,창고 등 건축물 건립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가준 강화가 지역발전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천시의회는 논란끝에 지난해 12월 제256회 정례회를 열어 건축물이 용도대로 3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김천시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는 규정을 1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지난 11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이격거리를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로부터 500m를 300m로,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500m를 300m로 완화하는 김천시 도시게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명기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 확충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 등의 완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난개발, 환경훼손, 주민 수용성 저하 등의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과도한 규제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안희용 기자 ahyo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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